청년 전세대출 소득기준, 5천만 원 초과 직전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소득 기준 불안

작년 10월 입사 후 2024년 10~12월까지 약 800만 원, 2025년 1~9월까지 약 4천만 원 가까이 받은 상황이라면 올해 연말까지 급여를 다 합치면 5천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내가 준비 중인 청년 전세자금대출 또는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의 소득 기준이 5천만 원 이하인데, 올해 소득을 모두 포함하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죠.

많은 청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소득 기준이 언제 기준으로 잡히느냐"입니다. 단순히 ‘올해 연봉’으로 보는지, 아니면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소득으로 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출 불가 위험

“내가 조금만 더 벌면 대출이 안 되나?”
“잔금일은 내년 1월인데, 신청은 올해 해야 한다는데 시기를 어떻게 잡지?”
“11월에 신청할지, 12월 급여 받고 신청할지 선택에 따라 대출이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니 너무 불안해요.”

실제로 소득 5천만 원 초과 여부는 심사 탈락·승인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한 달치 급여가 더해지면 대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 시점을 앞당길지, 소득을 조정할 방법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신청 시기 조정

핵심은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소득”**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 25일에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한다면 2024년 11월~2025년 10월까지의 소득이 기준으로 잡힙니다. 즉, 2025년 12월 급여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올해 소득 합계가 5천만 원을 넘을 것이 확실하다면, 11월 중순 이전에 대출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12월 급여가 심사에 포함되지 않아 기준 이하로 맞출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 은행에 단순 방문이 아니라, **대출 신청서 접수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접수만 11월에 해두고, 실행일(실제 대출금 지급일)은 내년 1월 30일로 맞춰도 무방합니다.

신청 시기 하나로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소득 합계를 꼭 계산해보시고, 기준 초과 전 미리 접수하세요.

은행 상담 시 준비할 서류

  • 최근 1년치 급여명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25년 예상 연소득 계산 자료 (회사에서 발급 가능)
  • 기타 비과세 수당·성과급 증빙 (은행에서 제외 가능 여부 확인)

이 서류들을 들고 가면 은행 담당자가 어떤 소득을 인정할지, 혹은 일부 제외할 수 있는지 안내해줍니다. 실제로 비과세 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 인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 소득 합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면 예상보다 낮은 소득으로 인정받아 대출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월에 실행할 대출인데 11월에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시점의 소득으로 심사 후 실행일을 1월 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Q. 연말 보너스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A. 예, 세전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너스가 5천 초과에 영향을 준다면 신청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올해 소득이 5천을 살짝 초과하면 무조건 대출 불가인가요?
A. 대부분의 청년 전세대출은 소득 5천 이하를 요건으로 하지만, 맞벌이 부부·다자녀 등 일부 예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은행 상담 시 확인하세요.

신청 타이밍 전략

  • 11월 중순까지 은행 방문 및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
  • 최근 1년 소득 합계 계산 (급여+보너스 포함)
  • 비과세 수당·성과급 제외 여부 은행에서 확인
  • 실행일은 잔금일(1월 30일)에 맞춰 설정

조금만 미리 준비하면 5천 초과 문제 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초과가 우려된다면 신청 시기 조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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