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전 전세자금대출, 가능한가요?


소유권 이전 전 전세자금대출, 가능한가요?


소유권 이전 전에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매도인이 아직 집주인인데, 지금 전세대출이 나올까?” 하는 부분이죠.

이 글에서는 소유권 이전 전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상황별 처리 방법, 자주 묻는 질문 Q&A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세대출을 준비 중이시라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1. 소유권 이전 전에도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맞으면 소유권 이전 전에도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체크포인트

  • 전세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인은 등기부등본상 실제 소유자여야 합니다.
  • 대출 실행 시점에 전입 및 확정일자 진행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2. 매수 예정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 (아직 등기 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가 바로 “매수 예정자와 전세계약을 먼저 체결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매수 예정자가 아직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니라면 은행 기준에서 임대인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해결 방법

  • 기존 소유자(매도인)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
  •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 잔금일 또는 바로 다음 날 전세대출 실행

3. 소유권 이전이 임박했을 때 은행의 진행 방식

소유권 이전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다수의 은행에서는 “전세대출 가승인 → 소유권 이전 완료 확인 → 대출 실행” 구조로 처리합니다.

  • 소득·신용·보증 심사는 미리 완료
  • 등기 접수 및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는 시점에 실행만 진행

4. 소유권 이전 전 전세자금대출 Q&A

Q1.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전세대출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계약서의 임대인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실제 소유자(매도인)여야 합니다.

Q2. 매수 예정자와 전세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A. 등기 전에는 매수 예정자가 법적으로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보증기관에서 임대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소유자 명의 재계약 또는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실행이 일반적인 해결책입니다.

Q3. 소유권 이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은행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보통은 가승인 후 실행 보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대출 심사를 먼저 끝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실행만 해주는 구조입니다.

Q4. 소유권 이전 전인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는 보통 잔금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전입 예정 신고도 받아주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전세계약 기간이 1년 미만(10개월·11개월)인데도 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A. 원칙은 1년 이상이지만, 매매와 전세계약이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라면 실제 거주 목적이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조건부 승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기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6. 기존 집주인의 대출 상환과 새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같은 날 겹쳐도 괜찮나요?

A. 보통은 문제 없이 순차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기존 집주인 대출 상환 → 소유권 이전 → 새 세입자 전세대출 실행 구조가 많이 쓰입니다.

Q7. 소유권 이전 전 전세대출을 준비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점은?

  •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상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 전입·확정일자 일정이 가능한 계약 구조인지 점검
  • 소유권 이전 예정일과 잔금일을 은행과 공유했는지 확인

5. 마무리 정리

소유권 이전 전 전세자금대출은 누구와 전세계약을 맺었는지, 소유권 이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입 및 확정일자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단 하나, “임대인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실제 소유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계약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애매하다면 은행·보증기관·법무사와 미리 상의해 리스크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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